초등학교 앞 성매매업소…학교주변 안전단속에 8만여건 적발

입력 2017-04-20 12:00
초등학교 앞 성매매업소…학교주변 안전단속에 8만여건 적발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적발 19% 증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 교통법규 위반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2월27일부터 한 달여 동안 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초등학교 6천1곳을 대상으로 주변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8만 3천149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상반기 점검에서 5만 3천930건 적발된 단속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9천804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다시 19.1% 증가했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늘어나는 등 단속 인력이 확충되고 단속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적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교통법규 위반이 6만 1천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광고물이 1만 8천391건,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가 3천308건, 불량식품 보관·조리·판매가 64건이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사례가 4만 512건이었고 속도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가 1만 3천626건이었다.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동승자를 탑승시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530건 적발됐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2천243건 적발됐고, 신·변종업소가 불법영업행위를 한 경우가 657건 있었다.

강원도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200m 떨어진 곳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가 적발돼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미신고 광고물·현수막은 1만 8천391건 발견돼 이행강제금(1천71건, 6천300만원)과 과태료(1만 7천320건, 47억 8천800만원)가 부과됐다.

안전처는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해 위해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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