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송환 판결…"아이 보게해주면 귀국 용의"(종합2보)
정유라, 1심 불복해 곧바로 항소…19대 대선 전 송환 사실상 무산
정씨, 조건부 귀국 의사에 정치적 망명 추진 뜻 접어 변수될 수도
재판부 "정치적 사건 아냐, 송환 요건 충족"…도주 가능성 우려해 재구금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법원은 19일(현지시간)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정 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예정된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 정 씨의 한국송환은 물건너가게 됐으며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면서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 조건부로 자진 귀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주목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긴 하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과 고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1~2개월 후 열릴 것으로 예상돼 정 씨 대선 전 한국 송환은 어렵게 됐다.
또 정 씨측은 2심에서도 패배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재판을 위해선 사전심사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심에서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
검찰은 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차질없는 한국송환을 위해 재구금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오랫동안 어린 아들과 떨어져 지낸 점을 거론하며 "정 씨를 계속해서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전자 발찌도 차고, 매일 경찰에 보고하겠다"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보르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정 씨가 매일 아이를 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씨는 이날 재판부가 한국송환을 판결한 뒤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보게 해 준다고 보장하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전임 변호사가 덴마크법원에서 한국송환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덴마크 정부에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망명 추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연합뉴스 기자 질문에 "덴마크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씨의 새 변호인도 "정치적 망명 추진 문제에 대해선 정 씨와 논의한 게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올보르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에 앞서 정 씨는 이날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와 법정 진술에서 이화여대 학사 관련 비리 의혹과 자신에 대한 삼성 지원에 대해선 모든 것을 모친인 최 씨가 다 했다며 자신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리시험 등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나는 학교에 대해 한 개도 모른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아이 때문에 입학식도 안 갔다"면서 "이대에서 어떤 과목을 들은 적도 없고, 시험을 단 한 차례 본 적도 없다. 이화여대 교수들과 어떤 연락망을 가진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 "2016년에 삼성이 승마를 서포트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그게 코어(K)스포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몰랐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난 알 수 없었고, 엄마는 얘기하지 않았다. 20살 된 어린 애에게 엄마가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다고 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친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을 했다.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구이든, 동료이든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상황이 전달됐는지 모른다. 전 외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관련이 없다"며 거듭 자신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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