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참정권을 생각한다

입력 2017-04-19 18:04
[연합시론]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참정권을 생각한다

(서울=연합뉴스) 20일은 서른일곱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정했다. 매년 이날을 전후해 장애인에게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늘 그때뿐이었다. 더욱이 올해는 '5·9대선'에 가려 관심이 예년 같지도 않은 것 같다.

그간 우리 사회의 줄기찬 노력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곳곳에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보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막상 개인의 직접적인 이해와 부딪히면 마음속 편견이 쉽게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시설 건립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게 실례다. 장애인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도 아직 허다하다. 이른바 '○○노예' 사건으로 불리는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이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장애인을 노린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차별도 여전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천790원에서 2016년 2천896원으로 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2012년 4천580원에서 2016년 6천30원으로 31.7% 올랐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의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못 따라가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또 차별받는 경우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체 사회 구성원이 꾸준히 인식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나 위험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자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아울러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 편의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을 충분히 알아야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장애인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총선 때도 "투표소는 엘리베이터도 없이 2층에 설치됐고, 투표소 선거사무원은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해도 찾지를 못했다. TV 정책토론회는 수화통역과 자막,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시·청각 장애인은 토론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편의가 제공돼야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 모든 표는 똑같이 소중하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편의시설 미비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 한다면 결코 민주주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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