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대선후보 TV토론 초청대상 구분은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7-04-19 15:17
이재오 "대선후보 TV토론 초청대상 구분은 위헌" 헌법소원

"같은 기탁금 내고 기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선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 참석 대상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문제삼은 조항은 선거법 82조의 2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회 이상 실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정당 후보, 언론사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초청 후보를 대상으로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당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들이 동일한 3억원의 기탁금을 냈음에도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특히 토론회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눠 차별하면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측 조승범 법률자문위원장은 "초청, 비초청을 나누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선마저 금수저 후보와 흙수저 후보로 나누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선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과 28일, 다음 달 2일 세 차례 TV토론을 개최한다.

또 이 후보를 포함해 선거법상 비초청대상 후보들의 경우 오는 24일 별도 토론회 일정을 잡아 국정분야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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