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농구장 조성' 업체 선정 대가 70만원 받은 행정실장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학교 농구장 조성 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업체 대표한테서 수십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충남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B씨 업체에 학교 농구장 조성 공사를 맡기려고 B씨에게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다른 업체 명의로 견적서·입찰 관련 서류를 내도록 했다.
B씨는 허위견적 조서로 1천775만원에 농구장 조성사업을 따냈다.
A씨는 한달여 뒤 B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가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허위 견적서를 내라 하고, 그 견적서를 기초로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며 "금품까지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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