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가해자 몽타주 등 北인권침해 기록 법무부 이관

입력 2017-04-19 11:48
통일부, 가해자 몽타주 등 北인권침해 기록 법무부 이관

북한인권기록센터, 1~3월 하나원 입소 탈북민 253명 대상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올해 1월부터 모은 인권 침해 기록을 20일 법무부로 처음 이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하는 기록은 기록센터가 1~3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253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253명 중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105명(여성 73명·남성 32명)이다. 이들한테 수집한 기록 1천300여 쪽의 원본이 법무부로 이관된다.

강제 북송과정 및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구금 시설에서 가혹 행위, 재산몰수, 강제 낙태 등의 사례가 담겼다.

기록센터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강제북송 뒤 보위부 구류장 및 구금소에서 보위원에게 구타를 당해 척추와 머리를 다쳤으며, 강제노동과 집체교육 중에도 발길질 등 지속적인 구타에 시달렸다.

B씨는 북송된 뒤 담당보안원 및 인민반장의 협박으로 임신 8개월 때 강제낙태를 당했고, C씨는 간첩혐의자로 몰린 뒤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재산도 전액 몰수됐다.

105명의 증언 중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9%로 가장 많고 목격한 사례(22.3%),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례(8.7%)가 뒤를 이었다.

이관 기록에는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받은 인권 실태 조사동의서, 법정 문답서, 자필 진술서와 진술녹음파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주요 가해자의 몽타주도 포함된다.

기록센터가 수집·기록한 자료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등에 활용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출범했으며, 3개월마다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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