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서변조 혐의 공무원 2명 벌금형

입력 2017-04-19 11:39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서변조 혐의 공무원 2명 벌금형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황지애 판사는 19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토 보고서 변조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양양군청 직원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름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한 것은 문서변조에 해당하고 업무상 실수로 변조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지난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받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한 뒤 책자로 만들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삽입하고 이를 밝히지 못한 것은 업무상 실수고 변조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문제가 된 자료는 회수한 뒤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았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5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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