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다이빙벨' 영화제 상영 못 막은 실무자들 징계"

입력 2017-04-19 11:36
수정 2017-04-19 11:41
"문체부, '다이빙벨' 영화제 상영 못 막은 실무자들 징계"

송수근 차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재판서 증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황재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당 실무자들을 징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1차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10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영상과장 등 3명이 징계받은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송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송 차관은 "당시 징계 사유를 뭐라고 할지 운영지원과장이 고민했다"며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처럼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또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영화 다이빙벨 때문에 징계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들었다"고도 말했다.

특검은 "김종덕 당시 장관이 징계 근거가 없으니 구두 경고를 하라는 건의를 받고도 모두 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모 전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김 전 과장은 2014년 당시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무자들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진술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구조에 투입된 동명의 장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사고 당시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종덕 전 장관은 이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게 영화제 주최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감사에서 부인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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