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시정하라" 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현대제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9일 오전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현대제철의 성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명은 모든 복리후생제도와 산업안전제도에서 건건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내에 자기 차량을 몰고 들어갈 수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용 주차장에 차를 대고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하며, 명절에 고향에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차이를 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도 산업안전제도에 비정규직 당사자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늦게 나온다. 너무나 많은 차별행위를 견뎌야 한다"고 호소했다.
탁 변호사는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인간 존엄 훼손과 차별을 해소할 최후의 국가기관은 인권위"라며 "인권위는 현대제철에 차별행위 중단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현대제철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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