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인권유린없는 '안심일터'…年근로 1천800시간으로 단축"(종합)
초중고 때부터 노동 인권교육 의무화…노동공약 발표
'임금 미지급·비정규직·저임금' 해법 제시…근로시간 단축 약속
"'공무원 임금삭감' 가짜뉴스는 구태정치…국민 안 속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고상민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9일 일자리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노동공약 '안철수의 안심(安心) 일터'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인권과 정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먼저 초·중·고교 때부터 노동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빈번함에도 노동 인권교육이 미흡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안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노동계의 고질병과 같은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의 배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도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며 무기계약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 정책도 내놓았다.
일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나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 밖에도 ▲근로감독관 확충 ▲기초고용질서 전담 근로감독관제 ▲노동관계법 위반 엄단 ▲감정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는 연평균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구직휴가제 도입, 고용보험 급여액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 특수형태근로자 권리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저임금 해소를 위해 임기 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이 낮아 많은 젊은이가 고통받고 있다"며 "3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이하로 받고 있다. 반드시 꼭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게 저희의 중요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한국노총과의 대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변화와 양극화에 잘 대처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힘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직업훈련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제가 당선된다면 우리 역사상 4·19 혁명 이후 출생한 첫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IT 1세대 대통령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이 서로 권력을 주고받는 게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심지어 기득권 양당은 제가 공무원 임금삭감을 주장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구태정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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