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갈 때 연가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입력 2017-04-19 12:00
수정 2017-04-19 12:02
공무원 연가갈 때 연가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사유를 기재해야 해서 연가를 가려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신청 사유란이 없어져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연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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