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한국 곤충산업 도태된다"

입력 2017-04-21 06:21
"이대로 가면 한국 곤충산업 도태된다"

"신사업하기 힘들어요"…규제에 우는 중소기업들

곤충산업·스마트팜 등 신사업 관련 법·제도 미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곤충사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동애등에 등 유기성 자원을 먹는 곤충들에게는 먹이도 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곤충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곤충자원연구소의 박기환 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도적인 기반 부족으로 우리나라 곤충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곤충자원연구소에서 사육하는 동애등에는 가축 사료의 주원료인 어분의 대체재로 주목받는 곤충으로, 농지에서 기를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동애등에의 먹이인 음식물 폐기물, 즉 유기성 자원은 농지에 반입할 수 없다.

유기성 자원을 특정 용지에 반입하려면 환경법상 중간 재활용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농지에서는 이를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곤충자원연구소는 현재 음식물처리공장에서 100% 사료화된 제품을 동애등에에게 먹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크다고 박 대표는 전했다.

박 대표는 "동애등에 농가가 많이 생겼는데 소량만 기를 수 있고, 동애등에의 음식물 처리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다"며 "특정 경우에 한해 농지에서 재활용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동애등에에게 유기성 자원을 먹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J 등 사료 사업을 하는 국내 업체들도 국내에서 곤충을 자급자족할 수 없어 동남아 쪽에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곤충산업이 발전하려면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인만큼 곤충이 우리나라 법에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느 법을 참고해야 할지 또는 어떤 기관에 문의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도 한다.

박 대표는 "곤충사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에는 가축, 동물, 식물 등만 있고 곤충에 관한 사항이 없다"며 "이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기 힘들어 농림청 등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시설을 짓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벌을 이용한 양봉, 누에를 이용한 양잠은 둘 다 곤충을 이용하나 양봉은 축산, 양잠은 농업 관련으로 분류된다"며 "이 때문인지 새로 등장하는 곤충들은 지역에 따라 축산과 혹은 농업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를 통일해주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다.

영농 편이성과 생산량 등에 좋은 영향을 미쳐 도입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으나 스마트팜이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 이를 다루는 법이나 제도가 미비하다.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하는 ㈜유양디앤유의 강구연 부장은 "스마트팜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니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스마트팜은 엄연히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인데도 농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저리 융자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팜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 산업 발전이 더디고 각종 규제도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물 관찰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허가받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강 부장은 "작물 성장에 대한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려고 알아봤는데 설치는 한 달이면 되지만 인허가 받는 데 9개월이나 걸린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절차가 복잡해 그렇다는 데, 우리가 CCTV를 통해 보려는 것은 사람이 아닌 식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적으로 CCTV가 꼭 필요하다면 정보보안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CCTV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한다"며 "스마트팜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스마트팜의 정의와 방향성 등을 정립해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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