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구조개혁단장 "영장청구권 검사 독점은 독소조항"

입력 2017-04-18 16:00
수정 2017-04-18 17:02
경찰수사구조개혁단장 "영장청구권 검사 독점은 독소조항"

경찰 '수사권 조정 TF' 경기남부지방경찰청서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청사 내 교육센터 강당에서 경찰 수사제도 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과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황 단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형 형사사법 시스템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한 강연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검사의 특권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 또한 수사·기소 분리 후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황 단장 강연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 현직 경찰관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개선되면 경찰의 수사 책임이 더욱 커지는 만큼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태스크포스(TF) 책임자인 황 단장은 서울청, 부산청, 충북청, 경기북부청 등 전국 지방청을 돌며 수사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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