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면 수익금 55% 준다" 속여 11억 챙긴 40대

입력 2017-04-18 15:24
"주식 투자하면 수익금 55% 준다" 속여 11억 챙긴 40대

울산지법, 사기죄로 '징역 4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8일 주식 투자를 미끼로 11억원을 뜯어낸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주식·부동산투자업체를 설립한 A씨는 지난해 7월 B씨 등 20여 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 55%를 주겠다"고 속여 20여 명으로 11억5천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그는 자신이 많은 고객으로부터 고액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전에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 12명의 이름과 도장 등을 이용해 이들 고객이 마치 주식투자계약서를 쓴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투자자가 맡긴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투자자를 모았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부동산투자업체 직원 13명의 임금 2천4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