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연근해서 22일부터 유자망 참조기 조업금지

입력 2017-04-18 14:47
추자도 연근해서 22일부터 유자망 참조기 조업금지

8월 10일까지…"어족자원 보호"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오는 22일부터 제주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참조기 포획이 4개월 가까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참조기 어족자원의 번식보호와 자원증강을 위해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참조기 조업이 오는 22일부터 8월10일까지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추자도 연근해와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참조기에 대해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 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0년부터 해마다 같은 기간의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어업정지 20일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제주도 내 참조기 위판량은 6천446t(812억원)으로 2015년(9천216t·1천80억원) 대비 30% 감소했으며, 위판액은 25% 줄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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