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구속 위기'…지역 교육계 절망감
시민·교육계 "또"…구속되면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재임 기간 2번이나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과 교육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현재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교육감 본인은 물론 시교육청 간부와 직원들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18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서 20일 오전 예정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사건 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외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2014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리 혐의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다른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과 연관된 의혹이 나오자 별도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고 도주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등의 판단에서 일단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울산시교육청은 곧바로 류혜숙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건과 관련해 구속되지 않더라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사건이 당선무효형으로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
김 교육감이 구속될 경우 교육행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대 현안인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김 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사건은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는 사기죄가 벌금 1천만원으로 낮아져 금고 이상이 아니어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해 역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제6대 울산교육감으로 처음 당선된 뒤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 교육감의 친동생과 선거 핵심 참모를 구속한 바 있다.
울산의 역대 교육감 중 일부도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교육계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제4대 김석기 교육감은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2005년 8월 교육감으로 취임하자마자 검찰에 구속됐고, 2007년 7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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