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사도 작년 100건 넘는 오버부킹 불만 신고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승객 강제퇴거 사태에 따라 그동안 승객 추태 문제에 시달렸던 중국 항공업계가 항공사들의 오버부킹(초과 예약) 문제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18일 중국 인터넷매체 계면(界面)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민항국 소비자업무센터가 접수한 오버부킹 불만 신고사례는 모두 114건에 달했다.
중국에선 항공사와 탑승객간 협의에 의해 오버부킹 문제를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중국 항공사들의 오버부킹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최대 항공사인 동방(東方)항공이 가장 많은 33건(28.9%)이었고 이어 남방(南方)항공 12건, 에어 차이나(중국국제항공) 9건 순이었다.
올해 1월에도 오버부킹 신고가 20건이나 들어오는 등 증가세에 있다. 역시 동방항공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럭키 에어(샹펑<祥鵬>航空) 3건, 에어 차이나, 서부항공, 수도항공 각 2건, 쓰촨(四川) 항공, 연합항공, 하이난(海南)항공 각 1건이었다.
중국 항공사들은 최대한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 초과 예매하는 것이 묵인된 관행처럼 돼 있다.
중국 정법대 항공법연구센터 장치준(張起淮) 연구원은 "중국엔 아직 오버부킹에 대한 통일된 법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항공사와 탑승객 간 협의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오버부킹이 야기한 대규모 분쟁이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2007년 '초과 예매 문제에 대한 통지' 규정을 마련, 항공사들에 오버부킹이 발생할 경우 탑승 전 자발적으로 좌석 포기를 원하는 승객을 찾고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상응한 서비스와 일정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중국 항공사들의 대처 방식도 모두 다르다.
에어 차이나는 초과 예매로 일부 승객을 태울 수 없을 경우 공항 대기실에서 약간 늦게 출발해도 되거나 탑승을 취소해도 되는 자원자를 널리 찾고 자원자가 충분치 않을 땐 탑승객의 수요에 따라 탑승 순서를 정하게 하고 있다.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 후속 서비스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저가 항공사인 춘추(春秋) 항공은 오버부킹으로 탑승치 못한 승객에 대해 1인당 200위안(3만3천원)의 현금보상 등을 지급하고 후속 항공편 출발이 4시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엔 화장실이 있는 휴식공간을 무료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오버부킹 문제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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