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발견 시 신원확인 등 절차는

입력 2017-04-18 12:35
수정 2017-04-18 14:52
세월호 미수습자 발견 시 신원확인 등 절차는

신원 확인에 3주 이상 소요…유류품은 세척 후 소유자 확인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박철홍 채새롬 기자 =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내 수색이 18일 시작되면서 미수습자와 유류품 발견 시 처리절차가 주목된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수색 중 미수습자가 발견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보존과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수색은 굴삭기가 흙을 파내는 것처럼 수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 발견을 위해 수평으로 펄을 벗겨가는 형식을 띤다.

펄을 한 겹씩 벗겨내면서 뼛조각 추정 물체가 나오면 작업을 바로 중단하고 유해발굴전문가와 신원확인팀을 투입해 현장을 보전하고 현장을 채증, 기록한다.

유해가 발견되면 다른 뼛조각이나 유류품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는 작업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유해를 수습한다는 것이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미수습자가 사고 당시 입었던 의복 등에 대해 가족의 설명, 폐쇄회로(CC)TV 자료를 종합했다"며 "이를 토대로 발견 즉시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해가 맞다고 판명되면 검찰의 검시, 해경·국과수의 검안을 거쳐 안치실에 안치된다.

이후 국과수에서 미수습자 DNA를 채취해 가족의 DNA와 대조, 감정 후 신원확인 결과를 수사기관과 현장수습본부, 가족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신원확인에는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현장수습본부는 내다봤다.

대조 결과가 나오면 인도 절차 등에 대해 가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최대한 예우를 갖춰 인도할 계획이라고 현장수습본부는 밝혔다.



발견되는 유류품에 대해서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반하기로 했다.

초벌 세척해 분류한 뒤 진흙을 제거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물건 중 즉시 인도받기를 소유자 또는 가족이 원하는 경우 바로 인도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탈염처리를 하고 다시 세척, 헹굼, 건조 과정 등을 거쳐 목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유류품 정리팀이 목포시에 유류품을 인계하면 목포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간 습득공고를 하고 소유자 또는 가족에게 인도한다.

다만 휴대전화,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블랙박스 등 참사의 증거를 보존하고 있을 디지털 정보기기는 수거 직후 즉시 선조위에 인계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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