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시작 6분전에 현수막 게시…"대선뒤 조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법이 규정한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점보다 6분 일찍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 54분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은행 사거리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현수막이 걸린 것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광고 대행업체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17일 0시부터 가능하다. 6분 앞서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게 대행업체의 주장이다.
이 업체는 현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러 갔다가 이미 설치된 문제의 현수막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변호사회 황민호 변호사는 "비록 짧은 시간인 6분 전에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공식 선거운동 개시 시점에 앞섰기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미리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 기간이 되면 대행업체가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먼저 설치하려고 현장에서 미리 대기하는 등의 경쟁을 벌인다.
이번 일도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거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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