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꼬드겨 1억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구속

입력 2017-04-18 11:38
수정 2017-04-18 11:40
장애인 꼬드겨 1억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구속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18일 장애인에게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도록 해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4·목포시)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적장애자(2급)인 A씨(31)가 순천의 모 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천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모두 1억1천4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A씨가 정신지체가 있는 데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라는 점을 악용해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면서 도와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도록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의 재직증명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도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금을 A씨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에 대해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한 제출 서류나 본인의 동의 여부 의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점으로 미뤄 여죄 및 다른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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