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시세조종 혐의…주식매수 권유했나(종합)

입력 2017-04-18 14:53
BNK금융 시세조종 혐의…주식매수 권유했나(종합)

은행 자본규제 바젤Ⅲ 맞추려 유상증자 물량 늘려

BNK금융 "통상적 IR활동만…기업인 자발적 참여"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자사 주식가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BNK금융지주[138930] 성세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유상증자의 기준가가 결정되는 시점에 맞춰 대출받은 기업인에게 자사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일부 기업인이 실제 주식을 사들였고 하락세이던 BNK금융 주식가격은 때맞춰 소폭 반등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기업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주식매수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BNK금융 측은 통상적인 기업설명(IR) 활동만 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인의 주식매입 역시 자발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판단하는 BNK금융의 주가 시세조종 시기는 지난해 1월로 유상증자와 관련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부터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이 권고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2018년까지 기본 자본비율 11.0%, 보통주 자본비율을 9.5%로 맞춰야 한다.

BNK금융의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은 경남은행 편입 이후 급격하게 떨어져 2015년 말에는 각각 8.15%와 7.30%까지 떨어졌다. 은행 지주회사 가운데 최저 수준이었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을 인수한 이후 수익성이 좋아졌지만 단기간에 BIS비율을 높이려 유상증자를 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를 발표한 직후 주가는 급락했다. 하루 만에 22%나 급락한 주당 9천72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주가 확정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지난해 1월 6일에는 8천130원까지 하락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물량인 7천만 주를 증자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시장의 반응이었다. 기존 발행 주식 수의 27%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주가하락이 지속하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계획 역시 애초 7천400억원대에서 5천억원대로 줄어드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BNK금융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이 절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BNK금융은 주가 부양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쳤다. 주식매수를 권유했다면 이 와중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가는 이틀간 소폭 반등해 주당 8천290원으로 마감했다.

유상증자 덕에 지난해 말 기준 BNK금융의 기본 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9.98%와 9.21%까지 올랐다.

검찰은 주식매수 권유를 경영진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BNK금융 측은 회사 내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경영진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검찰은 이런 행위가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BNK금융 측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증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 주가를 고려하면 피해 주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의 결과는 앞으로 BNK금융 유상증자를 둘러싼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경제계 역시 BNK금융의 경영 위축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NK금융 측은 검찰 수사와 관련 없이 그동안 추진하던 동남권 기업 지원,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등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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