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령시장서 한약재로도 식품원료로도 못쓰는 '붉나무' 판매

입력 2017-04-18 09:00
약령시장서 한약재로도 식품원료로도 못쓰는 '붉나무' 판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농산물)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품목 중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의약품)로 등재돼 있지만,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붉나무는 식품은 물론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울과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의 약령시장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한약재가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식품으로 팔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실태 점검을 했다며 소비자들도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한약재를 식품으로 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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