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부당한 접견제한" 국가상대 소송 2심도 일부 이겨

입력 2017-04-17 19:48
'BBK' 김경준 "부당한 접견제한" 국가상대 소송 2심도 일부 이겨

"검찰의 '가짜편지' 수사결과 발표는 명예훼손" 주장은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BBK 의혹'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장의 접견 제한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이겼다.

법원은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천안교도소가 2011년 7월 김씨를 수감한 이후 접견제한 수용자로 지정하고 접견 때마다 교도관이 참여해 내용을 청취·녹음·녹화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김씨가 2015년 11월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노역장에 유치될 때 천안교도소가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용자 분류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은 분류심사를 통해 S1∼S4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관리가 엄격해진다.

다만 김씨가 "검찰이 기획입국설 관련 '가짜편지' 관여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하고, '가짜편지'가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당시 여권과의 교감 아래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편지는 김씨의 미국 구치소 수감 동료인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가 형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양모씨와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 국적인 김씨는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8년 동안의 수감 생활 끝에 지난달 만기 출소한 뒤 로스엔젤레스로 강제 추방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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