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입력 2017-04-17 17:45
[연합시론]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 보도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없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최순실 씨는 뇌물죄 공범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검찰은 지난 12일까지 모두 5차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보강조사를 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은 1차 수사 때는 배제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특검 수사의 결론을 이어받은 셈이다.

검찰 특수본은 1차 수사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로 명시하기는 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했다. 당시 수사 진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었다고는 하지만 미진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고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인용된 이상, 2차 검찰 수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있는 이상,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적용한 각종 혐의 중 핵심은 역시 뇌물수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과 최순실 씨 지원금으로 낸 돈 298억 원이 경영권 승계 지원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이미 지원된 금액 외에 지원을 약속한 돈까지 포함하면 뇌물액은 433억 원으로 불어난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롯데 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은 70억 원도 뇌물수수액에 합쳐졌다. 롯데의 경우는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고, 따라서 신동빈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덧붙여 돈이 건네지지는 않았으나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도 더해져 뇌물혐의 액수는 총 592억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아직 유무죄를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검찰이 산정한 뇌물액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액만 법정에서 뇌물로 인정되어도,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상기해야 한다. 검찰이 뇌물혐의를 적용한 이상,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국정농단의 핵심 중 한사람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강 배임ㆍ화성땅 차명보유'와 관련한 개인비리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대신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장모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로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검찰은 부실수사라는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택해 우 전 수석을 그대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런 결정이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인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커다란 후폭풍이 일 수 있다. 국정 농단의 핵심 책임자가 어이없이 가벼운 처벌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 검찰에 맡겨진 책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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