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서 차가버섯 3㎏ 채취·판매 40대 적발

입력 2017-04-17 16:45
국유림서 차가버섯 3㎏ 채취·판매 40대 적발



(영주=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버섯을 몰래 채취해 판매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이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모 지역 국유림에서 자연산 차가버섯(자작나무시루뻔버섯) 3㎏가량을 채취해 인터넷으로 7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차가버섯은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문화·학술 가치가 높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산림청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몰래 캐거나 훼손하면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씨 조사가 끝나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