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전서 '특혜 공세' 퍼부은 성남시의회 한국당

입력 2017-04-17 15:52
이재명 면전서 '특혜 공세' 퍼부은 성남시의회 한국당

석 달 만에 시의회 출석…"아파트·호텔사업 특혜 의혹" 주장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을 앞에 두고 각종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노환인·김영발 의원은 5분 발언으로 각각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개발과 정자동 시유지 호텔 사업 관련해 연이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는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후 처음으로 나온 시정 공식 석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시의회 본회의장 출석은 지난 1월 16∼25일 제225회 임시회 이후 처음이다.



노 의원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익을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특혜 의혹과 도로 개선에 소극적인 행정으로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는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애초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했으나 도시계획 입안·수립 과정에서 분양주택 90%로 변경됐다"며 "지금이라도 판교테크노밸리 등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2천861㎡)는 8차례 유찰 끝에 2015년 10월 민간에 매각됐으며 주택과 공공시설이 함께 건설돼 일부 기반시설 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자동 시유지의 호텔 사업 임대와 관련해 "2015년 11월 시가 베지츠종합개발과 작성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시유지를 활용한 호텔 유치는 정상적인 접근이 안 된 전형적인 특혜 중의 특혜"라며 "한마디로 갑(시)이 을(업체)에게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난 행태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서를 보면 건립·운영주체가 없고 신법·특별법 우선 원칙를 위배한 낮은 대부료를 책정해 세수 감수 효과를 초래했으며 부지 사용 목적이 가족호텔에서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로 변경한 것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시장이 의회에 브리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와 베지츠종합개발은 2015년 1월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정자동 4 일원 시유지 1만8천㎡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공유재산대부계약 체결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이 시장은 별도 발언 기회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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