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피고인 박근혜…'세기의 재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종합)
22년 만에 전직 대통령 재판…'최순실 재판부'서 심리
"박근혜가 몸통·최순실과 공모"…"통치행위 일환·공모 무관" 격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건 이후 2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재판에서도 검찰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통해 법원의 1차 판단을 받긴 했지만,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최종 유죄 판단까지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이원석(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공소유지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증거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따져 신빙성을 떨어뜨리며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 전망이다.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는 대전제를 깔고 검찰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체육 융성 등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된 공익사업이며,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금품을 받았는지 몰랐고, 최씨 지인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는 중소기업의 민원 청취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지시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혐의도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 비밀을 넘긴 혐의도 기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엔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정 다툼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추가 구성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종 확정되면 일괄해서 선임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변론해 온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만 남아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 전 수석 재판에선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월권행위'를 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게 부여된 사정·감찰·인사검증 권한을 사실상 초법적으로 행사했다고 본다. 권한 범위를 넘어 다른 이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당한 인사 지시는 없었고, 지시했더라도 광범위한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에 속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두고는 기본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기존 최씨 사건을 장기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다. 우 전 수석 재판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두 사람의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내달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 첫 준비기일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쟁점 정리나 향후 입증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공판준비기일이 2∼3차례 열리면 본격적인 심리는 6월께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1차 결론을 내려면 집중 심리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3회 이상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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