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60%가량 올해 정기주총에 부적절 안건 상정"

입력 2017-04-17 12:00
"상장사 60%가량 올해 정기주총에 부적절 안건 상정"

기업지배구조원, 12월 결산법인 252개사 분석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절반 이상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1건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1분기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52개사(유가증권시장 202개, 코스닥시장 50개)의 주총 안건 1천826건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의 58.7%(148개사)가 1개 이상의 부적절 안건을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안건 가운데 17.96%에 해당하는 328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지난해 반대권고율 18.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안건별 유형별 반대권고율은 감사위원 선임(39.79%)이 가장 높았고 사외이사 선임(39.37%), 감사 선임(38.46%), 정관변경(7.76%), 사내이사 선임(4.28%), 재무제표·이익배당 관련(3.09%)이 뒤를 이었다.

반대권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안건 유형은 사외이사 선임(137건), 감사위원 선임(113건), 감사 선임(15건), 사내이사 선임(14건), 정관변경(9건), 재무제표·이익배당(8건) 등의 순이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 반대를 권고한 사유는 장기연임(32.3%·110명),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 이해관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29.7%·101명)가 많았다.

또 낮은 이사회·위원회 출석률(15%·51명) 등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사외이사나 감사기구 구성원은 회사와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의 업무이행을 견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연임이나 여러 이해관계 등으로 독립성을 결여한 자를 선임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충실한 직무수행 가늠의 가장 기본적 척도인 출석률이 낮은 경우도 많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한 회사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10.2%·35명)를 이유로도 반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미르·더케이스포츠재단 출연 관여는 반대 사유로 삼지 않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미르와 더케이스포츠재단 출연에 관련된 인물이 후보로 상정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으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적시하되 직접적인 반대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관변경 안건과 관련해서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 한도를 과도하게 확대(4개사)했거나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을 과도하게 단축(2개사)한 경우에 대해 주로 반대권고를 했다.

이 밖에 전체 252개사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가운데 6개사에 대해서는 과소배당 사유로 반대투표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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