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추진비 사적으로 쓴 서남대 총장 해임 요구(종합)
임상교원 부당임용·사문서위조 등 주요 보직자도 징계 요구·수사의뢰
서남대 "소소한 실수에 해임 요구는 과도…재심 청구하겠다" 반발
(세종·남원=연합뉴스) 고유선 백도인 기자 = 교육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목적으로 쓴 혐의로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 총장에 대한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월 27일∼3월 1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31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김경안 총장을 비롯한 8명의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남대는 교육부의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운영상황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컨설팅 권고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김 총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를 쓰거나 종친회 행사에 화환을 보내는 등 사적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약 2천36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대는 또 올해 2월 기준으로 임금 156억원과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세금체납액 등도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교원 신규채용과 임상교원 보수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났다.
다른 대학에서 해임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이들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했고, 2015년 6월에는 만 65세 정년을 넘어선 지원자(당시 만 69세)를 협력병원장으로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97명에게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하고, 교육부의 특별조사 과정에서 교원 급여 증빙자료를 위조해 제출했다.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는 52명의 교원이 책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학과명칭이 바뀌거나 학과가 신설됐는데 전공이 같지 않은 교원이 해당 학과 소속으로 수업을 운영한 점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일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남대는 2011년 이후 잇따라 부실대학에 지정되고 설립자가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정상황이 악화해 폐교 위기에 놓였다.
신입생 대부분은 의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계열 학생인데, 최근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기도 했다.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학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료법인 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과 삼육대 등이 서남대 인수 의향을 밝혔지만 아직 새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서남대는 "소소한 실수나 규정 위반 사례인데 과도한 처분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서남대는 김 총장의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 "규정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일로, 부적정하게 쓰인 것은 교비로 환수할 예정"이라면서 "교비를 횡령한 것도 아닌데 해임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교원 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과대학 인증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 등 학교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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