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감축·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발의

입력 2017-04-16 11:33
김학용 '의원 감축·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지역구 의원 2∼4명 선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2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 및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학용 의원이 제안해 바른정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연석회의 이후 토론회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이 완성됐다.

김 의원은 "정치불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스스로가 고통분담과 제 살 깎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바른정당의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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