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혐의소명·도망우려"

입력 2017-04-15 03:20
수정 2017-04-15 08:03
'세관장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혐의소명·도망우려"

세관장 인사 청탁받고 2천만원 수수…주식투자 사기·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최송아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최씨를 등에 업고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15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김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았고 올 1월 퇴직했다.

고씨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세관 인사개입과 금품수수를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국정농단과는 별개 사건으로 수사했다.

이밖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지인들로부터 끌어모은 2억원으로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있다.

고씨는 14일 오후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고씨를 체포했다. 고씨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딴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고씨는 은퇴 이후 여러 일에 종사하다 패션업계에 발을 들였고, 최씨와 알게 돼 그를 도왔다.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한 그는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샀다. 최씨와 갈라선 이후엔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준 돈을 지원받아 고씨가 생활했고 그를 위해 더블루케이를 차려 일하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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