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결함 때문에 부상·손해"…지자체 상대 배상신청 잦아

입력 2017-04-16 08:30
"도로 결함 때문에 부상·손해"…지자체 상대 배상신청 잦아

울산남구, 2년간 41건에 2천600만원 배상…소송으로 번지기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도로나 관련 시설물 결함으로 다치거나 재산피해를 본 뒤 지자체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도로 관련 공공시설물 사고로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배상한 건수와 금액은 2015년 29건에 2천280만원, 2016년 12건에 317만원에 달했다.

2015년에 건수가 많기도 했지만 배상액 규모가 특히 컸던 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친 민원인에게 약 1천7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남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자체의 시설 관리 하자로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보험사와 배상 신청인이 배상 여부나 금액에 이견을 보이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다.

남구의 경우 2015∼2016년 2년간 총 6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차량이 밟은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 차가 파손된 건에 대해 법원은 남구 관리소홀을 인정해 40여만원의 수리비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맨홀에 빠져 허리를 다친 민원인이 8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사고 지점은 토지구획정리구역 안이므로 지자체 관리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개 배상 신청액은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이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일도 있다.

한 렌터카 업체는 도로 구조와 하수도 결함으로 차량 여러 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도로 시설물 관련 배상 민원은 소규모거나 노후한 도로뿐 아니라, 비교적 관리가 잘 된 대로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너비 20m 이상의 도로를 관리하는 울산시를 상대로는 2015∼2016년 총 119건의 배상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7건에 대해 2천650만원의 배상액이 지급됐다. 나머지 72건은 배상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도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도로와 시설물)관리 범위가 워낙 넓고 대상이 다양해 사고와 피해를 근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책임 유무나 범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험회사에 배상 처리를 맡기거나 국가배상심의원회에 판단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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