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대법원 간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조례'

입력 2017-04-16 09:00
[주목! 이 조례] 대법원 간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조례'

도의회 "연정 합의 과제" vs 행자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난해 9월 9일 남경필 경기지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제78조(의정기능강화) 3항은 '도의원의 정책 분석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책위원회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위에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는 개방형 직위 13명(도청직원 2∼4명 포함)으로 정책위를 꾸릴 계획도 세웠다. 도의회 재적 의원이 126명인 점을 고려해 의원 10명당 1명꼴로 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의 지시라며 재의(再議)요구안을 냈고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81명에 찬성 65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재의결했다.

도는 재의요구안에서 "교섭단체 정책위원회는 특정정당의 정책개발업무를 지원하게 돼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지원은 연정(聯政) 수행 과제인 데다 정책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도정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행자부의 지시라 어쩔 수 없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도 "정책연구위원의 역할은 도 공무원의 실무적인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도와의 연정합의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명백한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며 "도가 도의회와의 연정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행자부에서 직접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행자부의 행정·재정적 불이익과 해당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도와 도의회의 연정 합의과제 수행 여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도의회가 아니라 본청에 집중돼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가 들어오더라도 전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다.



다음은 조례 원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섭단체”를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책위원회 설치) ① 제2조제1항의 교섭단체는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정책위의 조직은 교섭단체 대표가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책위의 활동은 도민의 복리증진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한정한다.

④ 정책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제3조 제목 중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을 “교섭단체 및 정책위에 두는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섭단체”를 “교섭단체 및 정책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섭단체”를 “교섭단체 및 정책위”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사목 중 “사회통합부지사 소속 연정협력관”을 “연정부지사 소속 연정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과 자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파목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6호라목 중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7호가목 중“사회통합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건연구부”를 “감염병연구부, 식품의약품연구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1)부지사 소속 환경국과 도시주택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제2항 제10호 가목 중“사회통합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가족여성담당관”을 “가족복지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과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