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중기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중소기업공약 발표

입력 2017-04-14 12:21
수정 2017-04-14 16:32
유승민, 중기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중소기업공약 발표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메이커스 랩' 신설

중소기업 4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김영란법 개정 약속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4일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주최 강연회에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운용하는 산자부 소속 중기청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창업벤처 기업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창업중기부를 만들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을 자주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의 민원을 수렴하고 고충처리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 랩'(Maker's Lab)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아이디어, 기술력 부족을 메워 줄 수 있는 메이커스 랩을 만들겠다"며 "이 메이커스 랩이 중소·혁신 기업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공단·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에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벌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재벌이 가족·친인척 이름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열려야 할 시장이 다 닫힌다"며 "공정거래법을 꼭 개정해서 대기업 총수가 개인회사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현재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한도인 '김영란법'의 개정도 약속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맞지만 3·5·10이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이게 과연 맞는 숫자인지 현실을 꼼꼼하게 보고, 특히 3·5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큰 방향에서는 나아가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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