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악취 풀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치단체가 원활한 하수 흐름을 막아 악취를 발생시키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에 나선다.
14일 충남 공주시에 따르면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해야 판매·사용이 허용된다. 찌꺼기를 기준치보다 넘게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이다.
불법 제품을 쓰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는 데다 하수 악취와 오수 과다유입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사용자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시는 2개 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대한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10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관내 신규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판매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길거리 캠페인과 전단 배포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 일자, 시험기관 등이 표시돼 있다"며 "인증 제품이라도 거름망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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