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참여 안나마리아호…)

입력 2017-04-13 17:11
[고침] 지방(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참여 안나마리아호…)

경로바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참여한 안나마리아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작업이 13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운항 경로까지 바꿔 수색에 참여한 독일 선박의 선의가 알려졌다.

이 선박은 도의적 차원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도 현지 기관의 수색 참여 확인 문서를 받지 못해 화물 배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가 관계 당국의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13일 선원 가족과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따르면 침몰 사고 7일째인 지난 7일부터 독일 선적 상선인 '안나 마리아(ANNA-MARIA)'호가 실종 선원 수색 작업에 참여해왔다.

사고 초기 스텔라데이지호의 조난신호(EPIRB)를 감지한 우루과이 MRCC(해난구조센터)는 인근 해역에 있던 상선 4척에 선원 구조작업을 벌여 달라고 요청했다.

안나 마리아호는 의무적으로 수색 구조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선박은 아니지만 MRCC의 선박 동원령에 호응해 운항 경로를 바꾸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색에 동참한 것이었다.

폴라리스쉬핑의 자사선 3척과 인근을 지나던 한국 선적 제네바 퀸(GENEVA QUEEN)호와 에이치엘 하모니(HL HARMONY)호도 수색에 참여하긴 했지만 선박 1척이 아쉬운 상황에서 안나 마리아호의 합류는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선사 측 반응이다.

수색에 참여한 10여척의 상선 가운데 한국 선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선은 안나 마리아호가 유일했다.

하지만 안나 마리아호는 6일 만인 13일 수색 작업을 종료하며 수색 작업을 총지휘하는 MRCC로부터 수색 작업 확인서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외교부 등의 도움으로 확인서를 받았다.

MRCC의 확인서가 없으면 수색에 참여한 선박이 화물 배송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과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해운노조협의회 관계자는 "보통 해난사고의 수색 구조작업은 MRCC가 지휘하고 주변 선박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정상적으로 수색 구조작업에 참여한 선박이라면 당연히 MRCC가 수색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원 가족들은 사고 13일째가 되도록 실종 선원 22명의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는데도 사고를 책임져야 할 회장은 연락이 두절됐고, 선사는 수색 작업에 소극적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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