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제재 기사 4건 중 1건 '낚시성 제목'
"낚시성 제목, 자극·선정적 표현 갈수록 교묘해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올해 들어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사 약 4건 중 1건이 소위 '낚시성 제목'때문으로 나타났다.
언론매체의 독자를 꾀기 위한 '낚시성 제목'에서 자극적·선정적 표현이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언론사에 대한 제재 건수 240건 가운데 '낚시성 제목'이 23.8%인 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낚시성 제목' 비율은 지난해 전체 제재 건수 971건 가운데 174건으로 17.9%였던 것보다 5.9%포인트 높은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의 1항 '표제의 원칙'에서는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낚시성 제목'을 금지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 소식지 '신문윤리' 최근호에서 모 신문의 1월 온라인판 '[속보]투병 중 이건희 1년 만에… '이럴 수가''를 대표적 '낚시성 제목'으로 꼽았다.
기사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치가 1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 신문은 그러나 기사 제목에 '보유주식이 1년 새 5조원 불어났다'는 내용 대신 '이럴 수가'라는 표현을 넣어 병세와 관련해 큰 변화라도 생긴 것처럼 위장하고, 긴급뉴스인 것처럼 '[속보]'까지 붙였다가 '주의' 제재를 받았다.
모 신문의 2월 '로드걸 본 격투기 선수 중요 부위 가리고 '철벽'' 기사 제목은 억지스럽고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을 당했다.
기사 내용은 한 로드FC 선수가 경기 후 기념촬영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로드걸을 보고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두 달 전 경기에서 기념촬영 중 로드걸의 허리를 끌어당겨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 선수는 결국 두 손을 앞으로 모은 공손한 자세로 사진촬영을 했다는 게 기사가 전한 당시 상황이지만, 제목은 마치 이 자세가 성기와 연관이 있는 것인 양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자극적으로 표현했다고 신문윤리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모 신문은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단독]' 표기를 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의 취지를 왜곡하고 과장하는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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