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아들 채용시 서류심사 면제 특혜"

입력 2017-04-13 15:56
수정 2017-04-13 16:02
하태경 "문재인 아들 채용시 서류심사 면제 특혜"

심재철 "억대 유학 보내고도 재산 늘어…신고누락 의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범보수 진영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후보의 아들이 채용 당시 서류심사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용정보원이 일반직 응시자 대부분(39명 중 37명)이 내부 계약직임을 고려해 일반직 응시자 전원에 면접 기회를 부여하면서 문 후보 아들을 포함한 2명의 외부 응시자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서류심사가 면제됐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연구직에 응시한 외부 응시자는 서류심사에서 6명 중 4명이 탈락했다.

하 의원은 "내부 계약직 응시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될 때 이미 서류심사를 받은 바 있어 생략한다고 해도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서류조차 심사하지 않고 면접 기회를 부여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부여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 후보가 아들의 억대 유학비용과 딸 결혼자금을 지원하고도 오히려 재산이 늘었다며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마친 2008년 8억7천300만원에서 2012년 10억8천600만원으로 2억1천300만원이 증가했다.

준용씨는 2008~2010년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유학했는데 총 유학비가 3억여 원에 달한다고 심 부의장은 추정했다. 딸 다혜씨는 2010년 3월 결혼했다.

심 부의장은 "아들 유학비와 딸 결혼자금을 동시에 지원하고도 어떻게 2억여원이 넘는 재산이 늘 수 있었는지, 혹시 누락한 재산신고 내역은 없는지 국민에게 속속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