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인간이하 취급"…'축사노예' 가해부부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항소 기각…부인 징역3년, 남편 집행유예4년 원심형 유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산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 부부 중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3일 지적 장애 2급의 고모(47)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69)씨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형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이곳에서 그는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해 7월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는 경찰에 발견돼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범행이 드러난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부인 오씨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김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억6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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