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대책] AI 위험지역 강제 휴업…철새도래지 농장신설 금지

입력 2017-04-13 15:30
수정 2017-04-13 15:41
[AI·구제역 대책] AI 위험지역 강제 휴업…철새도래지 농장신설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지역에서 겨울철 닭·오리 농가에 대한 강제적인 휴업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밀집된 가금 사육 단지를 재편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에 가금농장 신설이 금지되고, 취약 농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13일 확정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 내의 위험농장·지역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인근 농장에서 발생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중국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해 '완벽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나 위험한 시기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특정 농장이나 지역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축종은 토종닭과 육용오리다.

사육제한에 동참하는 농가나 계열업체에 대해서는 재난 관련 기금(1조6천억 원)을 활용해 경영안정자금, 축산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 개정은 오는 10월께 완료될 예정이어서 평창올림픽을 앞둔 강원도부터 사육제한 조치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한 전국적인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은 대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국 휴지기 도입 문제는 사육·축종별 특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번에 도입된 지자체장의 사육제한명령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철새도래지 반경 3㎞ 이내에는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과 기존 사육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도 가금농장 신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장 간 물리적인 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AI 발생시 주변 농장으로 기계적인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AI 사태 때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밀집 사육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나 음성 등 가금 밀집지역에서 농장 이전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농장 내부의 방역 시설을 현대화하려는 농장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보조율이 상향 지원된다.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란계 농장 신규 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케이지 간 통로는 최소 1.2m, 높이는 9단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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