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 초청장' 꾸며 불법입국 알선한 수단인 구속

입력 2017-04-13 12:00
'바이어 초청장' 꾸며 불법입국 알선한 수단인 구속

가짜 초청장 만들어준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 불법입국 외국인 등 대거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허위로 만든 초청장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일당과 불법 입국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입국 희망자를 국내 업체의 사업 상대방인 것처럼 꾸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상용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수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수단인 H(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H씨에게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준 김모(48)씨 등 중고차 수출업자 12명, 가짜 초청장으로 불법 입국한 S(26)씨 등 수단인 19명은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H씨는 2015년 3월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입국 희망자 8명에게서 1인당 700∼1천달러(약 113만원)를 받고 이들이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의 바이어인 것처럼 꾸민 초청장을 건네줘 단기 상용비자(C-34)를 받고 입국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34 비자는 계약 등 상용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90일 미만의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김씨 등 중고차 수출업자들은 인천 일대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H씨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단 현지 브로커 등의 부탁으로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나 현지 브로커들은 중고차 업체에 실제 외국인 바이어를 소개해주는 중개 업무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때문에 업체 대표들은 허위 초청장을 받을 사람이 바이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H씨 등으로부터 진짜 바이어를 소개받을 기대를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S씨 등 수단 출신 불법 입국자들은 취업 목적으로만 한국에 오려고 했으면서도 H씨 또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받은 가짜 초청장을 자국의 한국대사관에 제출, 무역 거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C-34 비자로 입국한 이후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곧장 난민 신청을 하고는 난민신청자 비자(G-15)를 얻어 취업한 점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G-15 자격을 얻을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고,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상 몇 년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어서 불법입국 이후 일단 난민 신청을 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C-34 비자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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