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쉼터' 개정안 마련…"학대 장애인 상담·치료해야"
복지부, '장애인 쉼터' 운영 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쉼터가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가 학대를 당한 장애인에게 숙식과 상담, 치료, 의료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했다.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입소 정원은 10명이고 시설은 휴무일 없이 운영돼야 한다.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설치해야 하는 인권지킴이단의 운영기준도 정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거주 장애인 보호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망이나 장애 호전 등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또 장애인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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