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년 중임 개헌…차기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입력 2017-04-12 15:28
수정 2017-04-12 15:35
文 "4년 중임 개헌…차기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총선,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분리시켜야…시도지사 국무회의 신설"

"촛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개헌 매개 제3지대론, 국민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개헌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현재로써는 2022년 3월에 차차기 대선이 치러지지만 문 후보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차차기 대선은 2022년 6월에 열리게 된다.

문 후보는 일각에서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총선과 함께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해선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총선과 대선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역시 국민들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 모든 장관 임명권에 있어 국회 동의 의무화 ▲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 국가인권위의 헌법 기관화 ▲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강화 등도 개헌 내용으로 소개했다.

문 후보는 또 "새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표현과 호칭도 바뀌어야 한다. '신체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 국론이 모아지면 제 공약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헌을 매개로 한 3지대를 얘기했다"며 "개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순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오히려 훼손했다.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후보는 개헌의 3대 원칙으로 ▲ 국민중심 개헌 ▲ 분권과 협치의 개헌 ▲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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