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시의회, 학운위 정치인 참여허용 조례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교육 단체가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입장 자료를 내어 "학교를 정치장·선전장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상위법인 초등교육법을 개정해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를 배제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안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고 정치적으로 첨예히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학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치인 참여 제한 조항이 없는 다른 시도에서는 학운위에 정치인이 지역 대표로 참여해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교장공모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운위의 정치인 참여 제한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장치이자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편견 배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의원 24명은 서윤기(더불어민주당·관악2)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시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기존 조례의 서울시내 공립학교 학운위원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부분이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정치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996년 학교교육에서 정치를 멀리하겠다며 정치인 참여를 배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학운위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예산안·결산안,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등을 자문·심의하는 학내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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