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업 등록업무 '허점'…자격미달 74곳 버젓이 영업

입력 2017-04-12 14:00
수정 2017-04-12 14:05
지자체 건설업 등록업무 '허점'…자격미달 74곳 버젓이 영업

건설산업 등록·관리실태 감사…16개 지자체장에 주의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 등록업무를 소홀히 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74개 업체가 계속해서 영업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건설산업 등록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6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16개 시·군 구청장, 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 등에 주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업체의 재무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철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 결과 자본금 항목에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등 의심 자산이 포함돼 있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체 74개가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했고,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 건설업체 가운데 40개 업체는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허위로 유가증권 매입·매도 영수증 등을 받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개 지자체는 9개 건설업체의 부실 진단보고서와 관련해 공인회계사회에 감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시 등 4개 지자체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의 기술 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8개 건설업체의 기술자 5명이 불법적으로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다른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상시 기술자로 보고 등록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 등 4개 지자체는 등록말소 대상인 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나 시정명령만을 내렸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혈액 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14년 6월 중장기 혈액 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참여인력에 특정 학회가 추천한 전문의 3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또 입찰업체 평가 과정에서 공고 당시와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했고, 결국 2순위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보건복지부 직원은 2014년 9월 중장기 혈액 사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위해 11일 동안 영국 등 4개국에 출장을 가서 이틀 동안 시내 관광을 했고, 용역업체가 출장비 160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혈액 관리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향후 혈액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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