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실질 관리' 국회의원 비선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입력 2017-04-12 11:18
'선거비 실질 관리' 국회의원 비선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총선에서 후보의 선거비용을 실제 관리하고 비용 일부를 누락·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의 비선 회계책임자 박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식 회계책임자가 아닌 박씨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거비용 8천여만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천920여만원을 선거비용 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후원회 회계에 넣어 선거비를 누락·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박씨가 정식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회계 업무를 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거비 일부를 누락·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선거비용 회계에 포함한다 해도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점, 후원회 회계를 신고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까지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선거 규정을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은닉하기 위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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