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대상인지 몰라서" 수입 요트 미검역 40대 입건

입력 2017-04-12 10:20
수정 2017-04-12 10:22
"검역대상인지 몰라서" 수입 요트 미검역 40대 입건

(완도=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수입 요트에 대한 검역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검역법 위반)로 H(49·완도군)씨와 일본인 T(64)씨 등 2명을 입건했다.

H씨 등은 지난 2월 26일 일본에서 구입한 요트를 함께 타고 완도항에 도착했으나 요트에 대한 검역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법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운송수단과 사람, 화물 등은 검역을 받게 돼 있다.

H씨에게 요트를 판매한 T씨는 출국 뒤 해경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최근 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요트에 대한 세관과 출입국 심사 등은 마쳤으나 검역절차는 받지 않았다.

H씨는 해경 조사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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