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행위허가 산정방법·허가기준 조정…이달 중 시행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일부 건축허용 기준도 완화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과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정 지역 내에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먼저 국토계획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임상 및 경사도는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지자체별로 다른 산정방법을 일원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산지관리법령을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입목본수도와 최대경사도 방법에서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바뀐 산정방법과 연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현행 규정과 최대한 형평 유지에 중점을 둬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임상은 지역 내 주요 수종의 입목본수도와 입목축적 간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경사도는 시 전체 토지의 평균경사도 산출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각각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용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밖 대지에 건축이 가능했으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밖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도 허용한다.
시는 이번 일부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행정자치부 장관 사전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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