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주택·철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재해 점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28일까지 주택·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32곳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면적 5천㎡ 이상이거나 길이 2㎞ 이상인 규모의 사업은 침수 각종 재해 요인을 분석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당시 제기된 예방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됐는지, 공사중 안전을 확보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는 시정조치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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