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중·일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할 듯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 반덤핑관세총국(DGAD)에 따르면 이 기구는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기업의 열연 강판 제품이 통상 가치 이하로 수출돼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전날 권고했다.
DGAD는 또 한국과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의 냉연강판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DGAD는 열연강판은 제품에 따라 1t당 478∼561달러, 냉연강판 제품은 1t당 576달러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인도에 수출하면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매기도록 권고했다.
인도 정부는 DGAD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반덤핑 관세 부과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JSW스틸 등 인도 철강업체들이 싼 외국산 수입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당국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인도는 철강, 제약 등 자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에서 반덤핑 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많은 수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 인도로부터 33건의 수입규제 조치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23건)이나 중국(14건)이 한국에 대해 하는 수입규제 조치나 관련 조사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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